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8. 30. 07:15경 충남 서천군 B에 있는 C편의점 앞길에서, 술에 취하여 소란을 피운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충남서천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 경위 F이 피고인에게 인적사항을 확인하고 귀가를 요구하자, “야 씨발놈아, 개새끼야, 양아치 새끼들아”라고 수회에 걸쳐 욕설을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집으로 귀가하기 위하여 자진하여 순찰차 뒷좌석에 탄 상태로 이동하던 중, “야 씨발놈아, 개새끼야, 양아치 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며 갑자기 피고인의 가방 안에 들어있던 락카를 꺼내어 위 F이 앉아 있는 조수석 쪽을 향하여 뿌렸고, 이에 순찰차를 잠시 정차하여 피고인을 하차시키려고 하자 이를 거부하며 “야 씹팔놈아, 개좆같은 새끼들아, 눈깔을 파 버린다”라며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사진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백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집행유예 전과가 있기는 하나 약 10년 전의 전과인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