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4.06.11 2014고단2841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 23. 부산지방법원에서 폭행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4. 2. 4.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 12. 02:22경 부산 동구 범일동에 있는 ‘두산위브 포세이돈 아파트’ 앞길에서 술을 마신 후 술값을 지급하지 않은 채 편의점에서 행패를 부린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동부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위 D로부터 보호조치를 받아 그가 운전하는 순찰차에 타게 되었다.

피고인은 자신을 태운 후 순찰차를 운전하여 출발하는 위 D에게 “씹할놈들 죽인다.”라고 소리치면서 주먹을 휘둘렀는데 옆에 있던 위 C파출소 소속 경사 E이 제지하자 다시 발로 위 D의 얼굴을 1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주취자 보호조치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는 동시에 위 피해자 D에게 약 1개월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안의 전방출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으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동종범행으로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은 후 불과 1개월만에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의 범죄전력, 기타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의 형을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