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피고인 B을 벌금 3,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구미시 C에서 ‘D안마시술소’라는 상호로 안마시술소를 운영하면서 여자종업원을 고용하여 성매매알선을 하는 업주이고, 피고인 E은 위 안마시술소의 영업부장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1. 18.경부터 같은 해 11. 14. 23:50경까지 위 ‘D안마시술소’의 업주로 구미시 C에 있는 5층 건물 중 3층~5층을 임대하여, 3층에 카운터 및 단속을 대비한 감시카메라와 비상벨과 안마방 5개를, 4층에 안마방 8개를, 5층에는 여종업원 대기실과 성관계를 하는 일명 ‘탕방’ 8개를 만들어 성매매를 하는 여종업원 F, G을 고용하여 업소를 찾아온 H 등 성명을 알 수 없는 손님으로부터 성매매 대금으로 16만원(카드 결제 시 17만원)을 받고 여종업원들과 성관계를 가지게 하는 방법으로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3. 11. 7.경부터 같은 달 14. 23:50경까지 위 안마시술소에서 위 A이 제1항의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성매매알선행위를 한다는 것을 잘 알면서도 위 A으로부터 일당 6만원을 받기로 하고 카운터에서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현금을 받고, 손님을 성매매 장소인 일명‘탕방’으로 안내하고, 여종업원에게 콘돔을 제공하는 등 위 안마시술소를 관리하는 방법으로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위 A의 성매매알선행위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 G,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