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2014.06.26 2014노271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 몰수)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는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이 사건 각 범행은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 심의를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제공하고 게임물을 통하여 얻은 결과물을 환전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이는 일반 대중의 사행심을 조장하고 근로의욕을 저하시키는 등 사회적 해악 및 폐해의 심각성에 비추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한 점, 이 사건 각 범행과 유사한 다른 범행에 대한 형사처벌과의 형평 등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