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12구합1015 보상금증액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태욱
피고
한국수자원공사
대전 대덕구 신탄진로 200
대표자 사장 김건호
소송대리인 변호사 도이현
변론종결
2014. 2. 26 .
판결선고
2014. 3. 26 .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5, 340, 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7. 18. 부터 2014. 3. 26. 까지는 연 5 %,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 % 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
3. 소송비용 중 9 / 1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648, 594, 56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청구취지 변경서부본 송달일 다
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 % 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
이유
1. 기초사실
가. 사업인정 및 고시 1 ) 사업명 : 영주다목적댐 건설사업 < 5차 > ( 이하 ' 이 사건 사업 ’ 이라 한다 ) 2 ) 사업시행자 : 피고3 ) 고시 : 2009. 6. 29. 자 국토해양부 고시 제2009 - 410호
나.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1. 10. 28. 자 수용재결 ( 이하 ' 이 사건 수용재결 ' 이라한다 )
1 ) 수용개시일 : 2011. 12. 21 .
2 ) 수용보상 대상 : 원고가 영위하는 축산업 폐업에 따른 손실보상 및 지장물 등에 대한 보상3 ) 손실보상금 : 2인의 감정평가법인의 평가 금액을 산술평균하여 산정한 손실보상금 합계 151, 328, 320원 [ 폐업에 따른 영업보상금 130, 720, 000원 ( 영업이익 119, 920, 000원 + 매각손실액 10, 800, 000원 ), 지장물 등에 대한 보상 20, 608, 320원 ] 4 ) 감정평가법인의 영업이익 감정결과 ( 이하 일괄하여 ' 이 사건 수용재결감정 ' 이라한다 )
가 ) 주식회사 경일감정평가법인 : 115, 040, 000원나 ) 주식회사 가람감정평가법인 : 120, 800, 000원
【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2. 원고의 주장
① 원고의 축산업 폐업으로 인한 영업손실보상금 중 영업이익 ( 이하 ' 이 사건 영업이익 ' 이라 한다 ) 은 ' 모돈의 개체수 X 모돈 1두당 자돈의 연간평균 생산량 X 성돈의 출하 가능체중 X 평균판매단가의 산식을 활용한 ' 일실이익 평가방식 ' 을 취해야 함에도, 이 사건 수용재결감정은 단순히 모돈과 비육돈의 각 두당 판매소득을 계산하는 방식으로 영업이익을 산정하였고, ② 비육돈의 1두당 평균 연간소득을 계산함에 있어서도 수용재결일을 기준으로 최근 3년에 해당하는 2009 ~ 2011년이 아닌 2007 ~ 2009년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오류가 있는바, 이로 인하여 이 사건 영업이익의 보상금액이 지나치게 낮게 평가되어 부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영업이익 보상금액의 증액을 구한다 .
3. 판단 .
가.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
나. 이 사건 영업이익 산정의 기준과 보상금의 액수 1 ) 인정사실가 ) 원고는 영주시에서 * * 농장 ' 을 운영하면서 돼지를 사육해 온 축산업자로, 이 사건 사업시행과 관련하여 축산업의 폐업손실보상 대상자이다 .
나 ) 이 사건 수용재결에서 확인한 원고의 당시 사육두수는 모돈 200두 ( 토종흑돼지 170두, 랜드레이스 30두 ), 비육돈 ( 육성돈 ) 360두 및 포유중인 자돈 약 400여두이다 .
다 ) 법원감정인 A의 영업이익 감정결과 : 185, 260, 000원라 ) 법원감정인 B의 영업이익 감정결과 : 352, 754, 267원
【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감정인 A , B에 대한 각 감정촉탁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2 ) 손실보상액 평가의 원칙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 2013. 3. 23. 법률 제116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 공익사업법 ’ 이라 한다 ) 제77조 제1항은 영업을 폐지하거나 휴업함에 따른 영업손실에 대하여는 영업이익과 시설의 이전비용 등을 참작하여 보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은 영업의 손실보상에 관하여 공익사업법 시행규칙은 제46조와 제47조에서 휴업보상과 폐업보상을 구별하여 손실의 평가방법을 규정하고 있다. 영업의 폐지에 대한 손실의 평가방법을 규정하고 있는 제46조에 의하면, 영업을 폐지하는 경우의 영업손실은 ① 2년간의 영업이익 ( 개인영업인 경우에는 소득 ) 에 ② 영업용 고정자산 · 원재료 · 제품 및 상품 등의 매각손실액을 더한 금액으로 평가하고, 영업이익은 해당 영업의 최근 3년간 (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정상적인 영업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연도를 제외한다 ) 의 평균 영업이익을 기준으로 하여 평가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
이 때 폐지하는 영업의 손실액 산정의 기초가 되는 영업이익의 산정은 실제의 영업이익을 반영할 수 있는 합리적인 방법에 의하면 된다 ( 대법원 2004. 10. 28. 선고 2002다3662, 3679 판결 참조 ) .
3 ) 이 사건 영업이익의 산정가 ) 보상금의 증감에 관한 소송에 있어서 동일한 사실에 대한 상반되는 수개의 감정평가가 있고, 그 중 어느 하나의 감정평가가 오류가 있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는 이상 법원이 각 감정평가 중 어느 하나를 채용하거나 하나의 감정평가 중 일부만에 의거하여 사실을 인정하였다 하더라도 그것이 경험법칙이나 논리법칙에 위배되지 않는 한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 대법원 2000. 1. 28. 선고 97누11720 판결 등 참조 ) .나 ) 우선, 이 사건 수용재결감정과 법원감정들 중에서 살펴본다 .
이 사건 영업이익의 기준이 되는 ‘ 최근 3년간의 평균 영업이익 ' 을 산출함에 있어서, ① 이 사건 수용재결감정시에는 모돈과 자돈의 각 두당 평균 연간소득을 산출기준으로 삼은 반면, 법원감정인 A, B는 각 원고의 농장에서 모돈으로부터 자돈을 얻어 육성하여 출하시키는 방식으로 축산업을 영위해 온 특성을 반영하여 일실이익을 산정한 점, ② 공익사업법 시행규칙 제46조 제3항은 “ 영업이익은 해당 영업의 최근 3년간의 평균 영업이익을 기준으로 하여 이를 평가하되, 공익사업의 계획 또는 시행이 공고 또는 고시됨으로 인하여 영업이익이 감소된 경우에는 해당 공고 또는 고시일전 3년간의 평균 영업이익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 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사업의 공고 또는 고시로 인하여 영업이익이 감소되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지 않는 이 사건의 경우에는 수용재결일을 기준으로 최근 3년의 영업이익을 산정해야 할 것인데, 이 사건 수용재결감정시에는 2010. 9. 17. 을 가격시점으로 하여 2007년부터 2009년까지의 평균 영업이익을 기준으로 이 사건 영업이익을 평가한 반면에, 법원감정인들은 수용재결일인 2011. 10. 28. 을 가격시점으로 하여 2008년 말부터 2011년 말까지의 평균 영업이익을 기준으로 이 사건 영업이익을 평가함으로써 위 기준에 보다 부합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법원감정인들의 산정방식이 보다 적정한 것으로 판단된다 .
다 ) 다음으로, 법원감정인 A의 감정 결과와 B의 감정결과 중에서 살펴본다 .
감정인 A는 원고가 운영하던 축사의 면적 및 원고가 제출한 2009. 5. 부터 2009. 11. 까지의 판매기록, 축사 건물의 노후성, 축산경영의 미숙 및 관리상태의 부실함 등을 이유로 ' 성돈의 판매비율보다 자돈의 판매비율이 월등히 높은 것으로 판단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가 모돈에서 자돈을 생산한 후 비육돈으로까지 육성시켜 출하하는 일괄사육방식보다는 자돈 상태에서 바로 출하하는 자돈출하방식을 주로 취해왔다고 판단하였다. 이는 감정인 B가 원고의 농장에서 이유자돈을 판매하는 비율과 직접 비육 돈으로 사육하는 비율이 79 : 21 정도로 나타났다고 평가한 것과 대체로 일치한다 .
그런데 감정인 A는 원고가 제출한 자료 및 이 사건 축사의 관리상태 등을 감안하여 연간 출하두수를 저감하여 평가하였는데, 이는 이 사건 수용재결감정에서 ( 원고의 ) 축사시설은 대체로 관리가 허술하고 상태가 좋지 않아 동절기 보온이 여의치 못했던 것으로 조사되었고, ‘ 축사규모, 사진 등의 자료를 검토한바, 일부 방목을 고려하더라도 두수에 비해 축사규모가 빈약한 실정 ’ 으로 파악되었으며, ‘ 또한 해당축사는 경매로 낙찰받아 오랫동안 방치되어 벽체가 많이 훼손되어 겨울철 보온이 안되고, 관리 또한 열악한 실정이었던 것으로 조사되었던 점 등에 부합한다. 이와 달리 감정인 B는 원고의 축사가 이미 수용되었다는 이유로 축사 관리상태는 감안하지 않은 채 일반 양돈농장의 전국 평균사육두수와 비교하여 판매두수 및 판매비율을 산정하였다 .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이 법원은 원고의 축사 관리상태, 경영상태 및 수익현황을 보다 적절하게 반영하여 평가한 것으로 보이는 감정인 A의 감정 결과를 채택한다 .
라 ) 따라서 이 사건 영업이익과 관련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추가로 지급할 보상금액은 감정인 A의 감정결과에 따른 영업이익 액 185, 260, 000원에서 이 사건 수용재결 보상금 중 영업이익액에 해당하는 119, 920, 000원을 뺀 나머지인 65, 340, 000원과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이다 .
4 )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65, 340, 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수용개시일 다음날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2012. 7. 13. 자 청구취지변경서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2. 7. 18. 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를 다툴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이 사건 판결 선고일인 2014. 3. 26. 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 % 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판사
재판장 판사 김병식
판사 이혜민
판사 강하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