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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6.19 2015고단1803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일대에서 활동하는 C 소속 조직폭력배로서, 대부업의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사실상 대부업을 영위하는 사람이다.

1.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대부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사람은 영업소를 관할하는 관청에 등록을 하여야 하고, 사실상 무등록으로 대부업을 영위하는 사람은 100분의 30을 초과하는 이자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2013. 5. 1.경 부산 해운대구 D에 있는 E 운영의 ‘F’ 식당에서 E에게 2,000,000원을 빌려준 후 원금과 이자를 포함하여 2,400,000원을 100일동안 10회에 걸쳐 240,000원씩 변제받기로 약정하여 연 136%의 이자로 대부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11.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1회에 걸쳐 합계 124,560,000원을 대부하여 무등록으로 대부업을 영위하고, 법정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받았다.

2. 채권의공정한추심에관한법률위반 채권추심자는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채무자 또는 관계인을 폭행ㆍ협박ㆍ체포 또는 감금하거나 그에게 위계나 위력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4. 20. 23:50경 부산 이하 불상지에서 채무자인 E가 피고인에 대한 채무를 제대로 변제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위 E에게 “야이, 개자슥아. 단디 해라. 칼춤 추게 하지 말고. 니는 내한테 명분을 많이 줘서 정말 감사하게 생각한다. 다음 주에 우리 누나랑 내 돈 정리 안 되면 진짜 보여 주마. 개새끼. 반성의 기미나 고마움도 모르는 개자슥들이 진짜”라는 내용으로 카카오톡 문자를 보내어 위 E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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