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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20.01.10 2018가합1544
건물인도등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들은 별지 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피고 B는 36,000,000원과...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7. 1. 5. 피고 B와 사이에, 주유소 부지 및 시설물 일체인 별지 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20,000,000원, 차임 월 2,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매월 말일 지급), 임대차기간 2017. 1. 1.부터 2018. 12. 31.까지로 하는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와 피고 B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임대인의 사전승인 없이 임차인이 임대차목적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대할 수 없고, 이를 위반하여 임대인이 시정을 요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7일 이내에 시정하지 않을 경우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임차인이 월 차임을 2개월 이상 연체할 경우에도 임대인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약정하였다.

다. 그 후 피고 B는 원고의 사전승인 없이 피고 C, D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전대하였고, 원고에게 2017. 6. 1.부터 차임을 지급하지 않았다. 라.

원고는 피고 B에게, 2017. 3. 3. 전대금지 조항을 위반하였으므로 1주일 이내에 이를 시정하지 않을 경우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겠다는 내용증명을 보냈고, 2018. 7. 17. 무단전대 및 차임연체를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내용증명을 보냈으며, 위 각 내용증명이 그 무렵 피고 B에게 도달하였다.

[인정근거] 피고 B :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피고 C, D : 자백간주

2. 판단

가.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018. 7. 17. 무렵 피고 B의 무단전대 및 차임연체를 이유로 적법하게 해지되었으므로, 피고 B는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고, 차임 및 동액 상당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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