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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 2019.07.24 2018가단7344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고는, 2014. 5. 30.부터 2015. 2. 25.까지 총 18회에 걸쳐 피고 명의 계좌로 39,100,000원을 송금하였고, 피고는 위 예금 채권을 부당이득 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원고가 피고의 아버지인 C에게 금전을 대여하면서 C의 요청에 따라 C의 아들인 피고 명의 계좌로 2014. 5. 30.부터 2014. 10. 22.까지 31,100,000원을 송금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갑 제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D 명의 계좌로 2014. 11. 28. 3,000,000원을, 2015. 2. 28. 5,000,000원을 각 송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에 의하면, 원고가 피고 명의 계좌로 송금한 위 돈은 원고와 C 사이의 금전소비대차계약에 따른 것이므로, 피고가 이를 법률상 원인 없이 이득한 것이 아니고, 원고가 D 명의 계좌로 송금한 돈은 피고가 송금받은 것이 아니므로 역시 피고가 법률상 원인 없이 이득한 것이 아니다.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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