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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6.28 2015가합110902
공유물분할
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경매에 부쳐 그 대금에서 경매 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돈을...

이유

본안전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 B의 주장 원고가 D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상속받은 상속인들 중 E 외 23명의 상속지분을 양수하였으므로 피고들에게 분할청구를 하는 것은 상속재산분할청구에 해당하고, 그 결과 일부 상속인들을 상대로 일부 상속재산에 대한 분할청구를 하는 것은 부적법하다.

판단

공동상속인 중 일부가 개별 상속재산에 관한 상속지분을 제3자에게 양도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제3자가 상속재산분할청구의 당사자로서의 지위를 취득한다고 볼 수는 없다.

그런데 피고 B의 주장에 따르더라도 원고가 E 외 23명으로부터 상속재산 중 일부인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한 상속지분을 양수한 것에 불과하므로, 원고가 상속재산분할청구의 당사자로서의 지위를 취득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피고 B의 항변은 이유 없다.

인정사실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은 원고가 806,400/819,000 지분, 피고 B, C이 각 6,300/819,000 지분 비율로 공유하고 있다.

이 사건 변론종결일까지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의 분할 방법에 관한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의 공유자인 원고는 다른 공유자인 피고들을 상대로 민법 제269조 제1항에 따라 그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재판에 의한 공유물분할은 각 공유자의 지분에 따른 합리적인 분할을 할 수 있는 한 현물분할의 방법에 의함이 원칙이나, 현물분할이 불가능하거나 그것이 형식상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현저히 가격이 감손될 염려가 있을 때에는 공유물의 경매를 명하여 대금을 분할하는 이른바 대금분할의 방법에 의하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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