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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 2020.07.14 2019가단104740
공유물분할
주문

1. 경남 의령군 H 대 615㎡를 경매에 부쳐 그 매각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대금을...

이유

1. 기초사실

가. 주문 기재 이 사건 부동산은 망 I가 7/15 지분, 피고 B, 피고 C, 피고 D 및 J가 각 2/15(= 6/45) 지분의 비율로 공유하고 있었다.

나. 원고는 2019. 4. 16. 공매절차에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J의 6/45 지분을 취득하였다.

다. 망 I는 2015. 6. 11. 사망하였다.

망 I의 1순위 상속인 K, L, M, N(이상 부산가정법원 2015. 9. 24.자 2015느단200181 심판), O(부산가정법원 2015. 8. 21.자 2015느단2607 심판)와 2순위 상속인 P, Q, R, S(이상 부산가정법원 2015. 9. 24.자 2015느단200181 심판), T, U(이상 부산가정법원 2016. 4. 25.자 2016느단1163 심판)는 모두 상속포기수리심판을 받았다.

망 I의 형제자매 중 V(부산가정법원 2017. 6. 20.자 2017느단200279 심판), W(부산가정법원 2018. 3. 20.자 2018느단895 심판)는 상속포기수리심판을 받았다.

이에 따라 망 I의 상속인은 형제자매인 3순위 상속인 피고 E, 피고 F, 피고 G가 남아 있고, 상속분은 각 1/3이다.

따라서 피고 E, 피고 F, 피고 G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지분은 각 7/45(= 7/15 × 1/3)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공유물분할청구권의 발생 1) 공유자는 공유물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고(민법 제268조 제1항 본문), 분할의 방법에 관하여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때에는 공유자는 법원에 그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민법 제269조 제1항).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공유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의 분할방법에 관하여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므로, 공유자 중 1인인 원고는 나머지 공유자인 피고들을 상대로 공유물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2) 피고 B, 피고 C, 피고 D은 이 사건 부동산이 X종중으로부터 망 I, 위 피고들, J에게 명의신탁된 재산이라는 취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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