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서울남부지방법원 2016. 2. 19.자 2016차전793 대여금 등 사건 의...
이유
1. 기초사실
가. 서울 구로구 C빌라(이하 ‘이 사건 빌라’라 한다)는 전체 24개의 구분소유건물로 구성된 집합건물이다.
나. 원고는 이 사건 빌라의 구분소유자 중 1인이고, 피고 회사는 토목, 건축공사업 등을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다.
다. 이 사건 빌라의 구분소유자들은 2013.경 이 사건 빌라의 노후화로 인한 문제가 심각하다는 인식 아래 공동으로 비용을 분담하여 이 사건 빌라의 재건축을 추진하기로 결의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재건축사업’이라 한다). 라.
이 사건 빌라의 구분소유자들은 2013. 12.경 피고 회사를 이 사건 재건축사업의 시행대행사겸 시공사로 선정하고, 피고 회사와 피고 회사가 이 사건 재건축사업과 관련된 건축 인ㆍ허가 신청 및 취득, 재건축 시공 등 사업 진행과 관련된 시행 대행 및 시공 업무를 수행하고, 구분소유자들의 분담금과 일반분양 수입금에서 비용을 공제한 나머지를 피고 회사가 수익으로 얻기로 하는 신축공사에 관한 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마. 피고 회사는 2016. 2. 3. 서울남부지방법원 2016차793호로 원고, D, E을 상대로 대여금 25,000,000원과 약정금 72,000,000원 합계 97,000,000원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다.
위 법원은 2016. 2. 19. ‘원고, D, E은 연대하여 피고 회사에게 97,000,000원 및 2016. 2. 2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지급명령을 발령하였고, 위 지급명령에 대하여 원고가 별다른 이의를 하지 않아 원고 부분은 2016. 3. 14. 확정되었으며(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 한다), D, E은 이의신청을 하여 D, E 부분은 결국 2016. 4. 15. 신청이 각하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11호증 가지번호 포함, 이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