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2. 5. 30. 02:17경 광주 서구 B 2층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주점에서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버드와이저 맥주 6병, 밀러 맥주 3병 등 합계 69,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대금을 지불할 수 있는 현금이나 결제할 신용카드를 소지하고 있지 아니하여 술과 안주를 주문하더라도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위 69,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 받고 대금을 지불하지 아니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6. 15. 21:40경부터 22:20경까지 사이에 광주 서구 E에 있는 피해자 F(여, 32세)가 운영하는 ‘G주점’ 내에서 술을 마시던 중 주먹과 컵으로 테이블을 내리치며 이를 만류하는 위 피해자에게 “씨발 년아 에이 씨발”이라고 욕설을 하고 그곳에 있던 성명을 알 수 없는 손님들의 테이블을 향해 욕설을 하며 시비를 거는 등 소란을 피워 손님들이 나가게 함으로써 약 40분 동안 위력으로 위 피해자의 카페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3. 피고인은 2012. 7. 13. 20:30.경 광주 남구 H에 있는 피해자 I 운영의 ‘J주점’에서, 위 피해자의 종업원에게 정상적으로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주류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피해자로부터 주류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4만원 상당의 맥주 8병을 제공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