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주식회사 D(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의 대표이사이고, 피고 B는 이 사건 회사의 영업과 재무를 담당하던 자이며, 피고 C은 피고 B의 배우자이다.
피고들은 공동하여 2017. 9.경부터 2018. 3.경까지 이 사건 회사의 계좌에서 피고 B의 계좌로 42,660,170원, 피고 C의 계좌로 21,953,000원을 송금해가는 방식으로 이 사건 회사의 돈을 횡령하였다.
피고 B는 이 사건 회사에서 근무하면서 주식회사 E과의 거래를 주도하였는데 주식회사 E의 부도로 이 사건 회사에 18,000,000원의 손해가 발생하였고, 이 사건 회사의 청주지사 운영을 이유로 2017. 10.경부터 2018. 1.경까지 이 사건 회사의 돈 20,474,000원을 유용하였으며, 이 사건 회사와 유한회사 F 사이의 계약으로 인한 수익금 44,000,000원을 유용하는 등 배임행위를 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피고들의 위와 같은 불법행위로 인하여 이 사건 회사에 발생한 채무를 개인적으로 변제하고 있으므로, 원고에게 피고들은 공동하여 횡령으로 인한 손해배상금 합계 64,613,170원(= 42,660,170원 21,953,000원), 피고 B는 배임으로 인한 손해배상금 82,474,000원(= 18,000,000원 20,474,000원 44,000,000원)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가. 피고들의 주장 원고가 주장하는 손해는 이 사건 회사에 대한 것이고 원고에 대한 것이 아니므로 원고가 제기한 이 사건 손해배상 청구의 소는 원고적격이 없는 자가 제기한 것이어서 부적법하다.
나. 판단 이행의 소에서는 원고의 청구 자체로 당사자적격이 판가름되고 그 판단은 청구의 당부에 관한 판단에 흡수되므로, 자기의 이행청구권을 주장하는 자가 정당한 원고가 된다 대법원 1999. 9. 7. 선고 99다31568 판결, 대법원 2006. 5. 12. 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