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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5.10.30 2014가단40312
공사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C 주식회사(이하 ‘C’이라 한다) 사이에 C이 원고에게 평택시 D 오피스텔 신축공사 중 설비공사를 대금 55,000,000원, 준공예정일 2013. 4. 15.로 정하여 하도급주는 내용의 2013. 3. 18.자 공사계약서가 작성되었다.

나. 원고와 피고(‘E 주식회사’에서 2013. 6. 4. ‘B 주식회사’로 변경되었고, 다시 2015. 3. 10. 현재의 상호로 변경되었다) 사이에 피고가 원고에게 위 D 오피스텔 신축공사 중 설비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대금 85,160,000원, 준공예정일 2013. 4. 30.로 정하여 하도급주는 내용의 2013. 3. 20.자 공사계약서가 작성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2013. 4. 30.까지 이 사건 공사를 완료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공사대금 85,160,000원 중 75,16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원고가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기성금 49,500,000원에 해당하는 공사를 진행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나아가 원고가 이 사건 공사를 완료하였거나 위 기성금 49,500,000원을 초과하는 공사를 진행하였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4, 6,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위 기성금 49,5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위 기성금을 모두 지급했다고 항변하므로 살피건대, 피고가 2013. 8. 12.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대금으로 10,000,000원을 지급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을 제1, 2,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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