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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3.07.09 2013고단68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9. 초순경 부산 해운대구 C에 있는 D 찜질방에서 피해자 E에게 “피부관리실 보증금을 포함하여 6,200만 원을 투자하면 수익금을 5:5 비율로 나누어 주겠다. 그리고 임대차보증금 1억 원이 있으니 관리비를 제외하더라도 7,000만 원을 투자금에 대한 담보조로 양도한 후 공증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약 2억 원의 은행채무, 약 1억 2,000만 원의 사채 등 3억 2,000만 원 가량의 채무에 대한 이자뿐만 아니라 종업원 월급조차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였고, 찜질방에 대한 임대차보증금 1억 원 중 5,000만 원을 제3자에게 이미 양도하였으며, 찜질방 수입금의 대부분을 채무변제 등에 사용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투자받더라도 찜질방의 운영 수익금을 5:5 비율로 분배하거나 임대차보증금 중 7,000만 원을 양도하여 투자금을 보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2012. 9. 13.경 1,000만 원, 2012. 9. 21.경 600만 원, 2012. 9. 25.경 900만 원, 2012. 9. 27.경 1,500만 원, 2012. 10. 4.경 200만 원, 2012. 10. 15.경 1,000만 원, 합계 5,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임대인 G의 전화 진술에 대한), 수사보고(참고인 F 전화진술에 대한) 법령의 적용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무죄 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이 2011. 9. 초순경 E을 기망하여 E으로부터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는 점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1. 8. 21.경 피고인이 운영하던 찜질방 중 피부관리실 부분을 E에게 임대하면서 그 무렵 E으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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