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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 2015.10.27 2015가단4657
이전등기 인수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2 지분에 관하여 2015. 4. 24. 재산분할을...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피고 사이의 이 법원 2013드단10215, 2014드단10052(반소) 사건에서 “원고는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2 지분(이하 ‘이 사건 아파트 지분’이라 한다)에 관하여 이 사건 강제조정 확정일자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재산분할로 4,500만 원을 지급한다. 위 각 의무는 서로 동시이행 관계에 있다.”는 내용의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이 2015. 4. 24. 확정되었다.

나. 위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상의 피고의 원고에 대한 4,500만 원 지급의무의 이행을 위해서, 피고는 은행에 대출문의를 하였는데 은행에서는 피고에게 위 아파트를 담보로 3,700만 원의 대출이 가능하다고 하였고, 또한 피고가 이 사건 아파트 지분의 소유권을 이전받아야 위 대출이 가능하다고 하였다.

다. 그런데 피고는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는 데 협조하지 않고 있다.

[인정근거]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부동산등기법은 등기는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가 공동으로 신청하여야 함을 원칙으로 하면서도(제23조 제1항), 제23조 제4항에서 판결에 의한 등기는 승소한 등기권리자 또는 등기의무자만으로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위 법조항에서 승소한 등기권리자 외에 등기의무자도 단독으로 등기를 신청할 수 있게 한 것은, 통상의 채권채무 관계에서는 채권자가 수령을 지체하는 경우 채무자는 공탁 등에 의한 방법으로 채무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으나 등기에 관한 채권채무 관계에 있어서는 이러한 방법을 사용할 수 없으므로, 등기의무자가 자기 명의로 있어서는 안 될 등기가 자기 명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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