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5.09.24 2015노748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 요지 (양형부당) 원심 형량(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사회봉사 명령 40시간, 추징 40,000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벌금형 1회 이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범행 기간이 단기간이고, 영업 이득도 크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이혼 후 자녀들을 양육하여 왔는데, 허리디스크 등으로 건강이 좋지 않고, 경제적 형편도 어려운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참작할 만한 정상이다.
그러나 성매매알선 행위는 여성의 성을 상품화하여 건전한 성문화와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등 사회적 해악이 적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고, 그 밖에 피고인 나이, 성행, 환경,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과 이 사건 범행에 대한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 범위 성매매범죄군,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성매매 알선 등 제2유형(영업ㆍ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특별양형인자(없음), 권고영역의 결정(기본영역), 권고형량범위(6월~1년4월) 등을 종합하면, 원심 형량이 파기할 정도로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피고인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