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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12.01 2015노141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원심판결

법령의 적용

중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란의 각...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판단

이 사건 사고는 피고인이 혈중알코올농도 0.2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중앙선을 침범하여 마주오던 차량과 충돌한 것으로 사고의 발생에 관한 피고인의 과실이 중한 점,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인 E은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대퇴골 부분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의 차량은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약 9년 전 1회의 벌금형 처벌을 받은 것 외에는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차량을 폐차하고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노모와 어린 자녀들을 부양하고 있는 점, 중상을 입은 피해자 E은 피고인의 딸로서 피고인이 자신의 과실로 피해자 E이 다친 것에 대하여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과 양형기준의 권고형량 범위(징역 8월 이상)를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고,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의하여 원심판결 법령의 적용 중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란의 각 “징역형 선택”은 오기임이 분명하므로 이를 삭제하고,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다음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이 누락되었음이 분명하므로 이를 추가하는 것으로 경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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