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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2.04 2019노2122
사기등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양형부당) 1)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피고인은 단순히 고액 아르바이트라고 막연히 믿고 성명불상자의 지시 및 계획에 따라 행동하였을 뿐, 성명불상자와 공모한 사실이 없고 편취의 범의가 없었으며, 문서가 위조되었다는 정을 인식하지 못하였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2년 등)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양형부당)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피고인의 이 부분 항소이유와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원심판결문의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항목에서 이에 대한 판단을 자세히 설시하여 이를 배척하였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원심 설시와 같은 사실 내지 사정(원심판결문 7, 8면 참조)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위와 같은 주장을 배척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피고인과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하여 함께 본다.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주의를 취하고 있는 우리 형사소송법에서는 양형판단에 관하여도 제1심의 고유한 영역이 존재하고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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