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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9.05.24 2018노907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피해자 남편의 불륜 사실을 알릴 목적으로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행위를 하였을 뿐이고,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었던 것으로는 볼 수 없다.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300만 원,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검사 원심의 위 형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피고인의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항소이유와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판결문에 피고인의 주장과 이에 관한 판단을 자세하게 설시하여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과 원심이 적절히 설시한 사정들을 기록과 대조하여 면밀히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피고인은 2016년경 피해자 남편과 피고인 처의 불륜을 알게 되어 이미 피해자에게 불륜 사실을 알린 바 있었다), 거기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피고인과 검사의 각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양형은 법정형을 기초로 하여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을 두루 참작하여 합리적이고 적정한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는 재량 판단이다.

그런데 우리 형사소송법이 취하는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주의 하에서 존중되는 제1심의 양형에 관한 고유한 영역과 항소심의 사후심적 성격을 감안하면, 제1심의 양형심리 과정에서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과 양형기준 등을 종합하여 볼 때에 제1심의 양형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평가되거나, 항소심의 양형심리 과정에서 새로이 현출된 자료를 종합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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