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3. 17.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특수상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3.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배우자인 피해자 E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로 위와 같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후 피해자와 별거하여 생활하여 오던 중 피해자가 연락을 받지 않고 만나주지도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를 찾아가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6. 9. 07:00경 F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가 근무하는 안산시 단원구 G에 있는 주식회사 H으로 가던 중 위 회사 앞 삼거리에서 마침 그 무렵 퇴근하여 피고인의 진행방향 반대쪽에서 신호를 대기하고 있던 피해자가 운전하는 I 투스카니 승용차를 발견하고는 피해자에게 차를 세우라고 소리쳤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위와 같이 소리치는 피고인을 발견한 후 피고인과 만나지 않기 위해 위 투스카니 승용차를 운전하여 달아나는 피해자를 위 그랜저 승용차로 추격하여 같은 구 J에 있는 K삼거리 앞 도로에 이르렀다.
피고인은 그곳에서 위 그랜저 승용차에서 내린 후 신호 대기를 위해 정차 중인 피해자 소유인 위 투스카니 승용차로 달려가, 피해자에게 내리라고 소리를 지르면서 운전석 백미러를 주먹으로 쳐 깨뜨리고, 운전석 문을 발로 차 우그러뜨려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재물손괴 피해 사진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진술, 외국인범죄및수사경력자료조회서,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고단4115 판결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은 유리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