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6.04.22 2014나61489
손해배상 등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 이유의 인용 제1심판결 이유는 타당하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 판결 이유로 인용한다.
2. 항소심 주장에 대한 판단
가. 불법행위책임 청구 부분 원고들은 이 법원에서도 시공사인 피고가 이 사건 각 조합과 동업관계에 있거나 공동사업주체이므로 이 사건 사업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원고들에게 고지할 의무가 있었고, 피고가 고의 또는 과실로 이를 원고들에게 알리지 않은 것은 부작위에 의한 불법행위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대법원 2012. 4. 26. 선고 2010다8709 판결 참조). 살피건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