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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4.22 2014나61489
손해배상 등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 이유의 인용 제1심판결 이유는 타당하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 판결 이유로 인용한다.

2. 항소심 주장에 대한 판단

가. 불법행위책임 청구 부분 원고들은 이 법원에서도 시공사인 피고가 이 사건 각 조합과 동업관계에 있거나 공동사업주체이므로 이 사건 사업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원고들에게 고지할 의무가 있었고, 피고가 고의 또는 과실로 이를 원고들에게 알리지 않은 것은 부작위에 의한 불법행위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지역주택조합이 조합설립인가를 받고 시공사와 공동으로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관할관청으로부터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지역주택조합과 시공사는 공동사업주체로서 주택법령에 따라 대외적인 손해배상책임 등을 공동으로 부담하게 될 수 있고, 나아가 동업약정 관계에 의한 민법상 조합 구성원으로서의 책임을 지게 될 수 있으며, 이러한 경우에는 지역주택조합이 조합원들에게 부담하는 고지의무는 시공사도 함께 부담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지역주택조합이 설립인가를 받기 전 단계에서 시공사와 공사도급가계약 등을 체결하면서, 조합원의 모집ㆍ홍보ㆍ관리, 조합의 설립인가, 사업부지 매입 및 조합원 납부금의 관리업무 등은 지역주택조합의 권한과 책임으로 하고, 시공사는 조합설립인가 후 시공업무를 그 권한과 책임으로 하되 지역주택조합의 전문성 및 재정적 능력 부족을 보완하기 위하여 시공사가 지원ㆍ협조하기로 한 경우에는, 지역주택조합과 시공사는 주택법상 공동사업주체에 해당하지 않을 뿐 아니라 민법상 조합관계에 의한 공동책임도 지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2012. 4. 26. 선고 2010다8709 판결 참조). 살피건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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