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8. 4. 1. 02:00 경 안양시 만안구 성결 대학로 64번 길에 있는 성결 대학교 앞 도로에서부터 안양시 만안구 시민 대로에 있는 명 학 육교에 이르기까지 약 7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6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 떼 HD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 주치 상),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피고인은 B 아반 떼 HD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4. 1. 02:0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6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양시 만안구 안 양로에 있는 성결대사거리 편도 4 차로의 도로를 서울 방면에서 군포 방면으로 1 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주시하면서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직진 신호에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반대방향에서 직진하던 피해자 C(48 세) 가 운전하는 D 아반 떼 운전석 옆부분을 피고 인의 위 승용차 앞 범퍼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아반 떼 승용차 리어 범퍼 교환 등 수리비 합계 2,688,046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보고
1. 진단서
1. 견적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음주 단속결과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