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3.05.24 2012재나141
손해배상(기)
주문

1. 이 사건 재심의 소를 각하한다.

2. 재심소송비용은 피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이유

1. 재심대상판결의 확정 다음의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하거나 기록상 명백하다. 가.

원고들은 피고를 상대로 이 법원 2010가소324961호로 손해배상(기)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이 법원은 2011. 5. 4. 원고승소판결을 선고하였다.

나. 이에 피고가 불복하여 이 법원 2011나8874호로 항소하였으나, 이 법원은 2012. 5. 3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는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을 선고하였다.

다. 이에 피고는 다시 대법원 2012다58494호로 상고하였으나 2012. 9. 13. 상고가 기각되어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은 확정되었다.

2. 재심의 소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의 재심사유에 기한 재심청구 부분 1) 피고의 주장 요지 가) 원고들은 피고가 원고 A을 폭행하고 원고 A에게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였음을 이유로 피고를 상대로 위자료의 지급을 구하여 제1심에서 승소판결을 받았고, 이에 대한 피고의 항소는 기각되었다.

나) 피고는 원고 A을 폭행하거나 그에게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지 않았는데,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 절차에서 피고 소송대리인은 피고가 무죄임을 밝혀 줄 증거나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고, 재판부는 피고의 사실조회 신청을 받아들이지도 아니하였다. 다) 피고는 형사재판에서 폭행죄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죄로 유죄 판결을 받았으나, 형사재판에서 원고 A은 위증을 하였고 이 사건 재심에서 피고가 제출한 증거를 종합하면 피고가 무죄임이 분명하다. 라) 따라서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에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의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의 판단이 누락된 때’에 해당하는 재심사유가 존재한다. 2) 판단 종국판결에 대한 재심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