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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11.10 2017고정325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철골 및 패널공사업자로, 2015. 11. 경 C 주식회사( 이하 ‘C’ 이라 한다 )로부터 대전 유성구 D에 있는 C 사옥 신축공사 중 철골, 패널, 새시공사를 적자로 수주하였기 때문에 공사를 계속 진행하더라도 손해가 예상되었을 뿐만 아니라 약 10년 전부터 신용 불량 상태이다.

1.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12. 중순경 대전 중구 F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C 사옥 신축공사에 패널 설치작업을 해 주면 작업이 끝나는 대로 공사대금을 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패널 설치작업을 시키더라도 작업비용을 제때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 2016. 1. 15. 경부터 같은 달 21. 경까지 6,879,700원 상당의 벽체 및 지붕 설치작업 등을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6,879,700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12. 29. 대전 동구 H에 있는 피고인의 작업장에서 피해자 G에게 “C 사옥 신축공사에 크레인으로 작업을 해 주면 공사가 마무리 되어 C으로부터 공사대금을 수령하면 크레인 작업비용을 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크레인 작업을 시키더라도 작업비용을 제때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 2016. 1. 4. 경부터 같은 달 6. 경까지, 같은 달 16. 경부터 같은 달 17. 경까지 총 187만 원 상당의 크레인 작업을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187만 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3. 피해자 I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3. 4. 경 위 C 사옥 신축공사 현장에서 피해자 I에게 “ 인부들 일당을 주어야 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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