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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1.30 2018고단207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하되,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17.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16. 12. 27.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3. 4. 초경 서울 종로구 B빌딩 6층 피해자 C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충남 태안군 D 외 9필지 및 지상건물(E)이 공매로 나왔는데, 공매대금 32억 6,100만원 중 10%인 계약금을 대신 지불해 주면 공매 잔금기간인 2013. 5. 9. 내에 5억원을 지급해 주고, 공매일로부터 2개월이 경과하여 원금을 지급할 경우에는 10억 원을 지급하겠다. 골프장 운영 허가권과 부속 시설물, 진입도로 등은 공매에 해당사항이 없고 내가 운영하는 F(주) 소유이니 위 부동산과 함께 재매각하여 수익을 창출할 수 있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가 계약금을 대신 지급해 주더라도 잔금기일 내에 잔금을 마련하여 정상적으로 매입하거나, 매입한 부동산을 재매각하여 피해자에게 5억원을 지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의 말을 믿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3. 4. 10.경 G(주) 명의 H은행 계좌로 계약금으로 329,405,583원을 송금하게 하여 이 금액 상당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C, I의 증언

1. 약정서(수사기록 10면)

1. 사실확인서(I)

1.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처벌규정 : 형법 347조 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 형법 37조 후단, 39조 1항

1. 집행유예 : 형법 62조 1항

1. 사회봉사 등 : 형법 62조의2 피고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주장 요지는, 피해자가 공매 대상 부동산 및 별도의 빌딩까지 공동 담보로 대출을 받아서 잔금을 마련하기로 한 것인데, 공매 대상 부동산에 태안군의 압류가 있어서 대출을 받지 못하여 잔금을 마련하지 못하였던 것이므로, 피고인이 잔금 지불 능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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