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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 2020.01.17 2019가합11284
청구이의
주문

1. 원고와 피고 사이의 공증인가 법무법인 C 작성의 증서 2013년 제416호의 집행력 있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D, E은 2013. 8. 28. 공동으로 액면금을 650,000,000원으로, 지급기일을 2014. 7. 30.로, 수취인을 피고로 하는 약속어음(이하 ‘이 사건 어음’이라 한다)을 발행한 다음, 2013. 8. 30. 공증인가 법무법인 C 증서 2013년 제416호로 위 어음에 기재된 금원(이하 ‘이 사건 어음금’이라 한다)의 지급을 지체할 경우 강제집행을 인낙한다는 취지의 어음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나. 피고는 이 사건 어음의 지급기일로부터 3년 이내에 원고에게 어음금의 지급을 구하는 청구를 하지 아니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어음소지인의 약속어음 발행인에 대한 어음금지급 청구권의 소멸시효기간은 어음 만기일로부터 3년이고(어음법 제77조 제1항 제8호, 제70조 제1항), 이 사건 어음의 지급기일이 2014. 7. 30.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 사건 어음금 채권은 그 지급기일로부터 3년이 되는 2017. 7. 30.이 경과함에 따라 그 시효가 완성되어 소멸하였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어음금 채권을 기초로 한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

3. 피고의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어음금 채무에 대한 일부변제로 피고에게 2017. 6. 25. 15,000,000원, 2017. 8. 15. 3,500,000원, 합계 18,500,000원을 송금하였고, 이는 시효중단 사유로서의 승인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어음금 채무는 소멸시효가 중단되어 그 다음날부터 새로이 시효가 진행되었다고 주장한다

피고는 답변서에서 2017. 8. 15.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고 주장하는데, 이 사건 어음금 채권이 2017. 7. 30. 시효가 완성된 사실은 앞서 인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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