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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06.29 2018고정436
특수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이 운영하는 포장마차에 손님으로 온 자이다.

피고인은 2017. 10. 9. 21:25 경 하남시 C에 있는 D 포장마차 내에서 혼자 술을 마시던 중 술에 만취하여 테이블에 앉은 상태로 소변을 보았고, 피해자가 " 야 이 미친년 같이 왜 앉아서 오줌을 싸냐,

나가 서 싸지 "라고 말하며 발을 이용하여 고개를 숙여 수건으로 바닥에 있는 소변을 닦았더니 갑자기 테이블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안면 부를 1회 때리는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일부)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내사보고( 피해자 안면부 증거사진 첨부 )1. 증거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1 조, 제 260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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