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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9.04 2018고단2204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1. 1. 수원지 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준 강제 추행죄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 받고, 2017. 11. 9. 위 판결이 확정되어 2018. 4. 26. 의정부 교도소에 노역장 유치되어 B 실에 수용되어 있었고, 피해자 C(57 세) 은 특수 협박죄로 벌금 140만원을 선고 받고, 2018. 4. 30. 의정부 교도소에 노역장 유치되어 피고인과 같은 B 실에 수용되어 있던 자이다.

피고인은 2018. 5. 10. 03:00 경 위 B에서 피해자가 화장실 문을 열어 놓고 소변을 봤다는 이유로 “ 아이 씨 발 놈 아 왜 문을 닫고 싸지 왜 처 열고 싸냐

”라고 욕을 하였고, 피해 자로부터 “ 뭐 씨 발 놈 아” 라는 욕설을 듣고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비상벨을 누르려고 출입문 쪽으로 가는 피해자를 막아서 손으로 피해자의 다리를 들어 올리면서 밀쳐 싱크대 모서리에 피해자의 얼굴을 부딪치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눈 부위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D,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G의 진술서( 근무보고서)

1. 수사보고( 채 증 사진), 수사보고(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폭력 전과 수차례 있고, 누범 기간 중에 저지른 범행이라는 불리한 정상이 있다.

다만 피해자와 합의한 점,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에게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상을 가한 것으로 상해 정도 중하지 않은 점, 누범 기간 중의 범행이기는 하나 동종의 누범 기간은 아니고 이종의 누범 기간인 점,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을 모두 참작할 때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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