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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11.08 2018고정320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 남, 47세) 은 피해자 B( 여, 54세) 과 서로 모르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7. 12. 6. 23:00 경 울산 울주군 C 상가 건물 내에서 그 곳 2 층 계단에서 주취를 기화로 상가 문을 두드리며, 소변을 누고 있는 것을 동 상가 지하 1 층 노래 연습장을 운영하는 피해자가 발견하고 “ 계단에서 오줌을 왜 싸느냐

빨리 가세요 ”라고 하자 이에 “ 씨발 년 아 ”라고 욕설을 하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2회 때리고, 재차 동 건물 입구에서 건설현장 안전화를 신은 채로 피해자의 허벅지와 양쪽 다리를 수회 걷어 차, 전 십자인 대의 부분 파열, 좌측 슬관절 무릎의 타박상의 병명으로 약 4 주간 치료를 필요로 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 1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 기재

1. 제 3회 공판 조서 중 증인 B의 진술 기재[ 증인의 진술이 일관되고, 피해사실을 담백하게 진술하고 있으며, 기왕증과 무관하게 피고인의 범죄로 상해를 입었음을 알 수 있어, 그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음]

1. 진단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의 전과가 있는 점, 피고인이 계단에서 소변을 보았고, 피해자가 이를 지적한 것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인 점,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 동기는 자신의 잘못을 지적하는 것에 대하여 화가 났기 때문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범행에 대한 기억이 없다고 변명하면서 피해자에게는 돈이 없어 치료비를 지급할 수 없다는 입장만을 보인 점, 피해자는 피고인과 아무런 관계가 없는 사람으로 상가 건물에서 소변을 보는 피고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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