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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1.23 2014고단6034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0. 25. 23:15경 영천시 B에 있는 C 주점에 폭행신고를 받고 출동한 영천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장 E가 피고인을 제지하며 싸움을 말리던 중 여자친구인 F이 G에게 밀려 바닥에 넘어지는 것을 보고 격분하여 G을 때리려고 다가가는 것을 보고 경장 E가 제지하자 “경찰이고 뭐고 상관없다”며 왼손으로 E 경장의 멱살을 잡고, 오른손 주먹으로 E 경장의 왼쪽 얼굴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인 경장 E의 112신고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근무일지, 공무원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폭행ㆍ협박ㆍ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초범인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10. 25. 23:10경 영천시 B에 있는 C 주점에서 여자친구인 F과 술을 마시고 있던 중 그곳 손님으로 온 피해자 G(22세)이 자신을 기분 나쁘게 쳐다보고 비웃었다는 이유 등으로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 G의 왼쪽 뺨을 손바닥으로 1회 때리고, 옆에서 이를 말리던 피해자 H(22세)의 왼쪽 뺨을 손바닥으로 1회 때리고, 출동한 경찰관이 사건 경위를 청취하던 중 다시 피해자 H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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