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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9.06.27 2019고단70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터넷 검색을 통하여 알게 된 ‘B’ 카페에 게시된 글을 보고 성명불상자에게 전화하여, ‘통장과 카드를 보내주면 대출이 가능하다. 통장 하나당 200만 원을 대출 해줄테니 통장과 카드를 보내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다음, 2015. 8. 26.경 김해시외버스터미널에서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C)와 연결된 통장 1개 및 체크카드 1매를 대전행 시외버스 화물 택배로 위 성명불상자에게 발송하고 전화로 그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대가로 약속하고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정서, 진술서

1. 입금확인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기는 하나, 우리 사회에 극심한 폐해를 끼치고 있는 각종 보이스피싱 범죄가 여전히 기승을 부리는 상황에서 이 사건 범행과 같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는 보이스피싱 범죄와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것으로서 이를 엄히 제재할 필요성이 높다.

또한 이 사건 계좌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악용되어 실제 피해가 발생하기도 하였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경력, 성행, 범행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공판 및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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