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2. 27.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전화로 “(주)B에서 무자료업체에 주류 납품하고 수금용으로 사용할 체크카드를 대여받고 임대료를 드린다. 카드를 빌려주면 3일간 사용하고 하루 80만 원씩 240만 원을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같은 날 김해시 C에 있는 D 사무실에서,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은행 계좌(E)와 연결된 접근매체인 체크카드 1장을 택배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고, F으로 성명불상자에게 체크카드의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지급받기로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타인에게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작성의 진정서, 진술서
1. F 문자내역
1. 계좌이체 확인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 전과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우리 사회에 극심한 폐해를 끼치고 있는 각종 보이스피싱 범죄가 여전히 기승을 부리는 상황에서 이 사건 범행과 같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는 보이스피싱 범죄와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것으로서 이를 엄히 제재할 필요성이 높다.
또한 이 사건 계좌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악용되어 실제 피해가 발생하기도 하였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경력,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공판 및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