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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1.04.07 2020가단17272
건물인도등
주문

원고에게,

가. 피고 C은 별지 1 목 록 기재 부동산의 1 층 69.65㎡ 중 별지 2 도면 표시 2, 3, 4, 5, 2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3 청구원인 및 별지 4 변경된 청구원인 각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가. 피고 C: 공시 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3호)

나. 피고 D: 자백 간주에 의한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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