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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9.17 2015나1601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원고는 피고에게 1986. 1. 10.부터 1986. 10. 6.까지 5차례에 걸쳐 대여한 1,200만 원에서 2004. 5. 29. 피고가 원고에게 ‘차용증’ 및 ‘현금보관증’을 작성하여 준 합계 600만 원 중 원고가 부산지방법원 2007가소756855 대여금 사건에서 청구한 300만 원 외의 나머지 300만 원(갑1호증상의 금액) 및 그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고 있다.

갑1호증, 을1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2004. 5. 29. 원고에게 300만 원에 대한 ‘차용증’ 1장과 300만 원에 대한 ‘현금보관증’ 1장을 작성하여 준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가 원고에게 차용금 600만 원을 변제하기로 약속한 것이라면 굳이 같은 날 이를 300만 원씩 나누어 차용증과 현금보관증을 작성하여 줄 특별한 이유가 없는 점, 위 차용증에는 확인의 대상이 되는 차용금의 내역이 기재되어 있는 반면, 위 현금보관증에는 그 변제 방법에 대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점, 원고가 위 차용증 및 현금보관증을 받은 이후 2007. 11. 23. 피고를 상대로 현금보관증(을3호증)에 기한 대여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면서 300만 원의 지급을 구하였을 뿐, 원고가 주장하는 나머지 300만 원에 대하여는 소를 제기하지 않은 점(을4호증) 등의 사정을 고려하면, 원고가 제출한 갑1 내지 4, 7, 8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가 2004. 5. 29. 원고에게 위 부산지방법원 2007가소756855 대여금 사건에서 원고가 구한 300만 원 외에 별도로 300만 원을 빌렸거나 이를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그렇다면 이와 결론을 같이한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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