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21.04.30 2021가단106279
건물인도
주문
1.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소 중 지연 손해금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피고 B은 피고 C에게 별지...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1호, 제 257조
3. 일부 각하 장래 이행의 소는 미리 청구할 필요가 있어야 제기할 수 있는 바( 민사 소송법 제 251조), 피고 C이 위 부동산을 인도 받은 이후에도 임대차 보증금을 지급하지 않을 것이라고 볼 만한 사정이 없으므로, 피고 C에게 미리 지연 손해금을 청구할 필요가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소는 미리 청구할 필요가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부적 법하여 각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