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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7.09.01 2017고합167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4. 13. 16:50 경 충북 C에 있는 D 도서관 내 1 층 북 카페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피해자 E( 여, 15세), 피해자 F( 여, 15세 )에게 다가가 " 나는 아빠 같은 사람이다 “라고 하면서 피해자들에게 1만 원 권 지폐 1 장씩을 건네고, 이에 피해자들이 돈을 돌려준 후 피고인을 피해 위 도서관 후문 쪽으로 이동하자 피해자들을 따라 간 다음, 계속하여 벤치에 앉아 컵 라면을 먹고 있는 피해자들에게 다가가 ” 예쁘다“, ” 사랑한다 “라고 말하면서 피해자들의 허벅지를 차례로 주물러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 ㆍ 청소년인 피해자들을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E, F에 대한 각 진술 녹화 CD, CCTV 영상 정지 사진, 피의자 A 범행장면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7조 제 3 항, 형법 제 298 조(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E에 대한 아동 ㆍ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강제 추행) 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성폭력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과정에서 피해자에 대한 2차 피해가 우려되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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