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당사자의 주장 요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현대자동차 주식회사(이하 ‘현대자동차’라 한다)로부터 그랜저, 소나타의 M 공정을 도급받아 운영하는 현대자동차 N공장의 사내협력업체 대표이고, 피고들은 원고의 근로자이다.
전국금속노동조합 현대자동차 N공장 사내하청지회에 소속된 피고들은 2010. 7. 22. 대법원 2008두4367호 판결이 선고되자 자신들은 위 대법원 판결의 취지에 따라 원고가 아닌 현대자동차의 근로자 지위에 있다고 주장하면서 원고와의 단체교섭을 거부하고 2010. 10. 30. 및 2010. 11. 15.부터 2010. 12. 중순까지 집단적으로 근로제공을 거부하는 불법파업을 하였다.
이로 인하여 원고는 대체인력 투입 및 추가 연장근로 비용 등으로 13,062,233원을 지출하는 손해를 입었으므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이를 배상해야 한다.
나. 피고의 주장 요지 피고들은 사용자 지위에 있지 않은 원고에 대하여 근로를 제공할 의무 자체가 없다.
피고들은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령에 따라 피고들의 사용자로 인정되는 현대자동차를 상대로 정당하게 파업 등 쟁의행위를 한 것이므로 이로 인하여 원고에게 손해가 발생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배상할 이유가 없다. 가사 위 쟁의행위가 위법하다고 하더라도 사내하청지회의 일반조합원 지위에 있는 피고들 대다수는 지회의 지시에 따라 단순히 근로를 거부한 것에 불과하므로 지회 또는 지회 간부들과 함께 공동불법행위책임을 진다고 할 수도 없다.
2. 판단 이 사건 청구는 피고들이 원고에 대하여 근로를 제공할 의무가 있음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거부하여 불법파업을 한 점, 피고들이 위 불법파업을 기획지시지도하는 등으로 주도한 조합간부이거나 일반조합원이라면 단순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