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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8.01 2011가합92225
해고무효확인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 A, B, C, F에게 별표 2 ‘인용금액’란 기재 각 돈 및 각 이에 대하여 2013. 1. 30...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구미시에 소재한 반도체부품을 생산하는 회사이고, 원고들은 피고 회사의 근로자들로서 전국금속노동조합 구미지부 J 지회(이하 ‘J 노조’라 한다)의 조합원들이며, 원고들의 J 노조에서의 각 직위는 아래 표와 같다.

나. 피고는 2010년 7월부터 10월까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원고들에 대하여 징계처분을 하였다

(피고는 원고들에 대하여 아래 각 해고일 30일 전에 권고사직 처분을 하였는데, 원고들이 권고사직 후 30일 이내에 임의퇴직하지 않음으로써 취업규칙 규정에 따라 아래 각 해당일자에 해고되었다. 이하 직위해제와 해고를 통틀어 ‘이 사건 각 징계’라 한다). 원고 노조에서의 직위 징계위원회 개최일시 징계일자 및 징계처분 징계사유 징계규정 D 부지회장 2010. 6. 29. 2010. 7. 2. 직위해제 - 불법파업을 주도하고 이에 적극 가담한 행위 - 2010. 6. 9. 주식회사 코오롱의 정리해고자들을 진입시키기 위해 회사 정문을 무단 개방하고 정문을 점거하여 회사 차량의 통행을 방해한 행위 - 2010. 6. 9. 관리자 사무실에 무단 침입 및 점거, 관리부장의 책상을 옮긴 행위 - 2010. 6. 11. 복지회관과 사원식당에 무단 침입하여 집기류를 사용한 행위 3조 3, 5, 7항 2010. 9. 10. 2010. 10. 10. 해고 - 2010. 8. 30. 및 31. 서쪽 출입문 좌우를 차량을 이용하여 반복적으로 교행하여 출근 방해 3조 4, 5항 G 부지회장 2010. 6. 29. 2010. 7. 2. 직위해제 - 불법파업을 주도하고 이에 적극 가담한 행위 - 2010. 6. 9. 주식회사 코오롱의 정리해고자들을 진입시키기 위해 회사 정문을 무단 개방하고 정문을 점거하여 회사 차량의 통행을 방해한 행위 - 2010. 6. 9. 관리자 사무실에 무단 침입 및 점거, 관리부장의 책상을 옮긴 행위 - 2010. 6. 11. 복지회관과 사원식당에 무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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