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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4.04.17 2013구합5975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3. 2. 8. 원고에게 한 정보공개거부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3. 2. 4. 피고에게 2012. 1.경부터 2012. 12. 31.까지 주중국 대한민국 대사관의 판공비 및 업무추진비 사용 내역과 각 영수증 중 문화ㆍ홍보, 영사, 교육, KOTRA 업무와 관련이 있는 부분(이하 ’이 사건 정보‘라고 한다)을 공개하여 달라는 정보공개청구를 하였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3. 2. 8. ‘이 사건 정보는 외국정부 또는 기타 주요인사와의 비공개 협의 등 특정 사안에 관련된 사항으로 공개 시 외교관계 또는 기타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고 한다) 제9조 제1항 제2호에 근거하여 정보공개거부처분을 하였다

(갑 제1호증 참조,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정보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

) 제9조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정보를 비공개로 결정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피고의 주장 이 사건 처분사유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피고에 대한 정보공개청구 내용 및 횟수를 고려할 때, 이 사건 정보공개청구는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한다는 정보공개법의 취지와 무관하게 오로지 피고를 괴롭힐 목적으로 하는 것이어서 신의칙에 반하고 권리남용에 해당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이 사건 정보가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단서 제2호에 해당하는지 여부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2호는 공공기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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