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2015.09.17 2015노1236
건설기술관리법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의 허락을 받아 허위의 경력을 제출하였다는 C의 검찰 진술은 구체적이고 상세하여 신빙성이 있고 이를 번복한 원심 법정진술은 그 경위나 내용이 수긍이 가지 않으며, 피고인이 E 주식회사에서 이사로 등기된 기간이 10년이 되지 않는 점도 공소사실을 뒷받침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은 사실을 오인한 것이다.

2. 판단

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의할 때, C이 경력확인서를 위조하거나 하는 등으로 부정한 방법을 사용하여 경력증명서를 발급받을 것을 알면서도 피고인이 발급을 부탁하였을지 모른다는 의심은 든다.

1) C은 검찰에서 ‘피고인에게 의뢰를 받으면서 E 경력만으로는 부족하고 다른 경력확인서가 들어가야 경력증명서가 발급된다고 설명하였다’는 내용으로 진술하는 등 피고인의 허락을 받아 경력확인서를 위조하였다는 취지로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 2) 피고인은 경력증명서 발급의 대가로 C에게 처음에 100만 원을 주기로 하였고, 경력증명서를 넘겨받을 때 이를 30만 원으로 깎아서 지급하였는데(C은 원심 제2회 법정진술에서 처음에 주기로 한 액수를 다소 다르게 진술한 적이 있을 뿐 위와 같은 내용으로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특히 수사기관에서 그 경위 등에 관하여 상세하게 진술하였으므로, 이와 같이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이 정당하게 건설기술자 경력증명서를 발급받을 생각이었다면, 경력증명서를 발급받는 요건이나 절차가 그렇게 까다롭다고는 보이지 않는데도 굳이 100만 원 또는 30만 원이라는 대가를 지급하면서까지 C에게 경력증명서 발급절차를 맡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