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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11.08 2018고정1114
예비군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예비군 대원으로서 2017. 11. 중순경 의정부시 B 나 동 204호에서 의정부시 C 504호로 거주지를 이동하였다.

이러한 경우 예비군 대원은 관할 관청에 거주지 이동 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예비군 훈련 소집 통지서를 전달할 수 없도록 정당한 사유 없이 거주지 이동 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2018. 5. 21. 직권 거주 불명 등록이 되도록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발장, 예비군 법위반범죄 통보, 범죄사실 경위 서, 예비군 편성카드, 주민등록 표( 거주 불명 자 등본)

1.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 범죄 전력 확인)- 약식명령 사본 6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예비군 법 제 15조 제 2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사실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예비군훈련 소집 통지서를 전달할 수 없도록 정당한 사유 없이 거주지 이동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거주 불명 등록이 되도록 한 이 사건 범행은 그 범행 내용과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 정당한 사유 없이 예비군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는 범죄사실로 5회, 정당한 사유 없이 거주지 이동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거주 불명 등록이 되도록 하였다는 범죄사실로 1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동종 ㆍ 유사 사건에서의 일반적인 양 형과의 균형,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 행, 지능과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전과 관계, 가족관계, 경제적 사정 등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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