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8.12.12 2018고단3311
예비군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하되,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광진구 B 소속 예비군 대원이다.
피고인은 2018. 3. 경 서울 광진구 C에서 서울 광진구 D로 거주지를 이동하였음에도 예비군 훈련 소집 통지서를 전달할 수 없도록 정당한 사유 없이 거주지 이동신고를 하지 아니함으로써 2018. 5. 28. 거주 불명 등록이 되도록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예비군 법위반 범죄 통보 법령의 적용
1. 처벌규정 예비군 법 15조 2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62조 1 항
1. 보호 관찰 형법 62조의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