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19.10.10 2019고정101
특수협박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3. 16. 16:05경 전남 해남군 B에 있는 C장례식장 앞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D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여 진행하던 중 피고인의 앞에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E(48세)이 운전하는 F 화물차가 시속 약 70km 내지 80km 의 속도로 느리게 진행하며 차선을 양보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편도 2차로 중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한 다음 다시 1차로로 차선을 급변경하여 피해자가 운전하는 화물차 앞으로 끼어든 후 갑자기 브레이크를 3~4회 밟아 급제동하고 서행하여 피해자가 운전하는 위 화물차와 충돌할 것처럼 피해자에게 겁을 주고 피해자의 진로를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포터 화물차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해일시 및 장소 수정) 법령의 적용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