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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19.10.10 2019고정101
특수협박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3. 16. 16:05경 전남 해남군 B에 있는 C장례식장 앞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D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여 진행하던 중 피고인의 앞에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E(48세)이 운전하는 F 화물차가 시속 약 70km 내지 80km 의 속도로 느리게 진행하며 차선을 양보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편도 2차로 중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한 다음 다시 1차로로 차선을 급변경하여 피해자가 운전하는 화물차 앞으로 끼어든 후 갑자기 브레이크를 3~4회 밟아 급제동하고 서행하여 피해자가 운전하는 위 화물차와 충돌할 것처럼 피해자에게 겁을 주고 피해자의 진로를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포터 화물차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해일시 및 장소 수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벌금형 선택(피고인의 범행은 교통장애를 초래하고 자칫 큰 교통사고로 이어져 피해 운전자, 동승자 등 무고한 사람들의 생명과 신체를 위험에 빠뜨릴 수 있어 죄질이 나쁜 점, 다만 피고인이 대체적으로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의 범행이 지속된 시간이 길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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