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9.01.25 2018고단820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8. 9. 3. 03:20경 김포시 대곶면 송마리 노상에서부터 인천 강화군 B에 있는 C낚시터 입구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10. 23. 20:12경 인천 강화군 E 앞 노상에서부터 F 삼거리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미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각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