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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1.31 2019노463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등
주문

1.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2.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2년 6개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은 피고인이 혈중 알코올농도 0.1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던 중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를 충격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사건인데, 죄질이 나쁘고, 결과가 매우 중한 점, 이 사건 혈중 알코올농도가 매우 높은 점,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2회 처벌받은 전과가 있고, 이종 범죄로 실형 1회를 포함하여 총 13회 처벌받은 전과가 있는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원심에서 피해자의 유족들에게 4,5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사고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의 지인들이 선처를 탄원하는 점, 피고인의 처가 피해자 유족들과 합의를 위해 노력하던 중 자살하는 등 이 사건으로 피고인도 큰 시련을 겪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의 유족들이 당심에서 재차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점도 인정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다소 무거워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 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유기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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