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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1.22 2015노684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1년, 27,650,000원 추징)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2015. 6. 30. 경 이 사건 ‘E’ 을 폐업한 점, 피고인의 가족들과 지인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미 여러 차례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08년 징역 6월, 2009년 징역 8월의 형을 각 선고 받았고, 2014년에는 피고인의 처 AC 또한 벌금형으로 처벌 받았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 범행 기간이 3월 16일에 이르고, 영업 규모가 상당한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나이,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나는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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