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5.06.17 2015고정369
사문서위조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기장군 C ㈜D의 상무이사로 일했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9. 13.경 위 회사 사무실 내에서, 검은색 볼펜을 사용하여 “현금차용증, 금액 일천삼백만원, 위 금액을 차용하여 2013. 9. 12.까지 일천만원을 상환하기로 한다. 2012. 9. 13. 차용인 A, 연대보증인 연대보증내용(A의 급여 및 퇴직금), 채권자 E 귀중”라고 기재한 후 연대보증인 ㈜D 대표이사 F의 이름 옆에 가지고 있던 F의 법인 인감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F 명의로 된 차용증서 1통을 위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금차용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