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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1.12 2016나2002688
약정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당심에서 추가된 원고의 예비적 청구에 따라,

가. 피고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A(이하 ‘A’라 한다

)는 이천시 D 목장용지 2,020㎡ 등에서 양돈농장을 운영하였고(이하 위 양돈농장을 ‘이천농장’이라 한다

),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B(이하 ‘B’라 한다

)는 충남 부여군 F 등에서 양돈농장을 운영하였다(이하 위 양돈농장을 ‘부여농장’이라 한다

). 2) 원고는 2013. 3.경부터 B에, 같은 해 6.경부터는 A에 각 사료를 공급하였다.

또한 원고는 같은 해 6.경 A에게 12억 원을 대여하고(이하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 그 담보로 같은 달 12. 이천농장의 각 토지 및 건물(그 소유자는 B 주식회사이다. 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각 채권최고액 14억 4,000만 원, 채무자 A의 각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

(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 원고는 2013. 12.경 B, A와의 각 사료거래를 중단하였다.

3) 피고는 ①2013. 3. 8.경 B와의 사이에 부여농장에서의 양돈사업과 관련하여 피고가 B에게 35억 원의 범위 내에서 대출하기로 하는 내용의 대출약정을 체결하였고, ②2013. 6. 10.경 A와의 사이에 이천농장에서의 양돈사업과 관련하여 피고가 A에게 33억 원의 범위 내에서 대출하기로 하는 내용의 대출약정을 체결하였다. 한편 B 주식회사와 C(B, A, B 주식회사 모두의 대표이사이다

)은 위 각 대출약정에 기한 B, A의 피고에 대한 각 대출금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4) 피고는 위 각 대출금 채권의 담보로 2013. 6. 12.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①채권최고액 33억 8,000만 원, 채무자 B 주식회사의 근저당권과 ②채권최고액 39억 6,000만 원, 채무자 A의 근저당권을 각 설정하였다

이 사건 근저당권과의 우열관계는 위 ①근저당권이 1순위이고, 이 사건 근저당권이 2순위이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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