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당심에서 추가된 원고의 예비적 청구에 따라,
가. 피고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A(이하 ‘A’라 한다
)는 이천시 D 목장용지 2,020㎡ 등에서 양돈농장을 운영하였고(이하 위 양돈농장을 ‘이천농장’이라 한다
),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B(이하 ‘B’라 한다
)는 충남 부여군 F 등에서 양돈농장을 운영하였다(이하 위 양돈농장을 ‘부여농장’이라 한다
). 2) 원고는 2013. 3.경부터 B에, 같은 해 6.경부터는 A에 각 사료를 공급하였다.
또한 원고는 같은 해 6.경 A에게 12억 원을 대여하고(이하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 그 담보로 같은 달 12. 이천농장의 각 토지 및 건물(그 소유자는 B 주식회사이다. 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각 채권최고액 14억 4,000만 원, 채무자 A의 각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
(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 원고는 2013. 12.경 B, A와의 각 사료거래를 중단하였다.
3) 피고는 ①2013. 3. 8.경 B와의 사이에 부여농장에서의 양돈사업과 관련하여 피고가 B에게 35억 원의 범위 내에서 대출하기로 하는 내용의 대출약정을 체결하였고, ②2013. 6. 10.경 A와의 사이에 이천농장에서의 양돈사업과 관련하여 피고가 A에게 33억 원의 범위 내에서 대출하기로 하는 내용의 대출약정을 체결하였다. 한편 B 주식회사와 C(B, A, B 주식회사 모두의 대표이사이다
)은 위 각 대출약정에 기한 B, A의 피고에 대한 각 대출금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4) 피고는 위 각 대출금 채권의 담보로 2013. 6. 12.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①채권최고액 33억 8,000만 원, 채무자 B 주식회사의 근저당권과 ②채권최고액 39억 6,000만 원, 채무자 A의 근저당권을 각 설정하였다
이 사건 근저당권과의 우열관계는 위 ①근저당권이 1순위이고, 이 사건 근저당권이 2순위이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