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0.08 2014가합545157
공사대금
주문

1. 가.

피고와 피고(반소원고)는 공동하여 원고(반소피고)에게 11,030,011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4...

이유

기초사실

이 사건 골조공사계약의 체결 원고는 2012. 12.말경 피고들과 속초시 D 다가구주택(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신축공사 중 골조공사 부분(이하 ‘이 사건 골조공사’라 한다)에 관하여 건설공사 하도급계약 계약서명칭은 ‘하도급’이나, 실질은 건축주와 시공자 사이의 도급계약으로 볼 것이다.

(이하 ‘이 사건 골조공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에 관한 계약서에는 아래와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건설공사 하도급계약서 공사내용 : 설계도서상의 골조공사(공사관련자재일체포함) 일체임. 공사기간 : 착공 2012년 12월 일 ~ 준공 2013년 0월 일 계약금액 : 일금구천사백만원정(94,000,000) 공급가액 : 일금구천사백만원정(94,000,000) 부가가치세 : 없음 대금지급방법 : 1차(기초~1층완료시 10%), 2차(2층~4층완료시 30%), 3차(완료후 50%) 하자보수보증금율 : 10% 지체상금율 : 3/100 /일 도급인(건축주) : 피고들 하수급인(시공회사) : 원고 공사 하도급 게약조건 제2조[하수급인] ③ 원고는 설계도시에 명시되지 아니한 것이라도 공사의 사소한 변경이나 구조상 필요한 공사에 대해서는 도급금액의 범위 내에서 시공하여야 한다.

제13조[설계의 의문, 조건의 변경] ① 원고는 공사의 시공에 있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피고들 또는 감독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설계도서와 공사현장의 상태가 일치하지 아니하거나 또는 시공에 관하여 예기하지 못한 상태가 발견된 때 ㉡ 설계도서 또는 피고들의 지시에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점이 있을 때 ② 피고들이 제1항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즉시 조사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제1항 각호의 사유가 원고, 피고들 간에 인정되었을 때에는 설계도서 공사내용...

arrow